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최근 허가 없이 잣나무의 잣송이를 무단으로 채취한 A씨를 현장에서 검거하여 해당 지자체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산림사법경찰과 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불법행위 단속반이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국유림 주변 순찰을 하던 중 가평에서 잣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작업원들과 함께 허가 없이 잣송이를 채취(시가 100만원 상당)하여 적발하였으며, 현장 확인 결과 국유림과 연접한 사유지로 확인되어 관할 기관인 연천군 특별사법경찰에 인계하였다.
또한 연천군은 산림의 분포 비율이 높아 무허가 임산물 채취 등의 범죄가 높은 지역으로 서울국유림관리소는 범죄 예방을 위해 연천군과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림보호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국유림관리소 강기래 소장은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게 되는 만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임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세심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