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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관외거주 공무원 ‘내멋대로’ 승진제한 적발
직무태만 징계대상자 감경·임기제공무원 채용업무 소홀도 드러나
  2020-09-11 15:11:46 입력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금품·향응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 ‘3대 비위’는 엄중 문책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면서 ‘공직기강 감찰 계획’을 직접 결재까지 하고도 성추행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았다가 경기도로부터 ‘기관장 경고’를 받은 것도 모자라, 승진 기준 사전의결 없이 관외 거주 공무원 승진임용을 제한한 사실이 또 적발됐다.

9월11일 경기도의 종합감사 자료를 보면, 동두천시는 ‘관내 거주’를 승진임용 기준으로 하겠다는 인사위원회 사전의결을 받지 않았으면서 2018년에 5명이 관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승진임용을 부결시키는 ‘엉터리 인사행정’을 벌였다.

동두천시는 인사위원회 승진인사 심의자료에 승진대상자의 관내·외 거주를 표시하여 승진임용 기준으로 활용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 따르면, 임용권자인 시장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은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 대상이다.

특히 시장은 해당 기준을 소속 공무원들이 알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예고해야 하며, 보직관리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동두천시는 이와 함께 부작위·직무태만 징계대상자를 감경 처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는 징계사유가 음주운전, 성범죄,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에 해당할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동두천시는 한 공무원이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구속구공판’으로 통보된 뒤 당연퇴직 사유(징역형 선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성실 의무 위반(부작위·직무태만)’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인사위원회 담당 공무원을 징계 감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견책을 표창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끝났다.

경기도는 “감경할 수 없는 사유로 징계 요구된 대상자에게 ‘징계 감경’이라는 부당한 혜택을 줬다”고 지적한 뒤 감경 처리를 담당한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응시자격 미달자 합격 등 임기제공무원 채용 업무 소홀도 드러났다.

동두천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2018년 동두천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공고했다.

그러나 자격기준이 안되는 응시자를 서류전형에서 합격 처리했다. 더욱이 서류전형 합격자 2명 중 1명이 면접시험에 불참한 상태에서 면접 대상조차 될 수 없던 이 응시자를 면접 뒤 최종 합격시켰다.

또 해당 보직에 맞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채용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응시요건이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되는데도 동두천시는 학력 등의 조건을 추가했다.

이처럼 과도한 응시 요건을 내걸어 경력이 되는 일반인의 기회를 차단하고, 시험에 단지 1~2명만 응시하게 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임기제공무원 채용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2020-09-16 14:39:09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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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쪼다 520 32/20 09-11 21:36
동두천시민 동두천시가 네꺼냐! 567 16/7 09-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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