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명예퇴직하는 공무원 수당을 초과 지급했다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 전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수령했을 경우 시장은 이를 환수해야 한다.
또 명예퇴직수당 지급 산정기준은 정년 잔여기간별로 다르고,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78%의 68.54%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계산할 때는 정년 잔여기간과 보수적용 대상을 구분하고, 초과 지급했을 경우 환수해야 했다.
그런데 동두천시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 호봉제 월봉급액 방식으로 명예퇴직수당을 계산하여 초과 지급하고도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동두천시는 인사위원회 의결정족수가 미달됐으나 명예퇴직 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킨 사실도 밝혀졌다.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명예퇴직할 때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족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2018년 공무원 2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인사위원회 8명 중 내부위원 4명의 서명만 받은 뒤 의결정족수 5명에 미달했는데도 특별승진을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최용덕 시장에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면서 초과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