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군부대 주민개방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무분별하게 했다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10월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28사단 주민개방 축구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주 공정과 무관한 군부대 영내 도로변 배수로 정비와 미관상 단조롭다는 이유로 사열대 담장 변경(붉은색 조적벽돌→스플릿블록), 사용 불편을 이유로 기존 방화문 교체(출입문 1개→3개, 재질변경), 축구장 주변 투명 방음벽 설치 등을 설계에 반영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상대자(현장대리인)와 계약물량 및 신규 단가에 대한 협의 없이 낙찰률만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는 “실무진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시설보안 등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었으며, 신규비목 단가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당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타당했기에 실정보고 승인 통보 후 설계변경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대체 시설물이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설계내역에 반영하였으며, 신규비목 단가는 발주기관이 시공자의 실정보고에 대해 승인하였더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계약변경의 경우 발주처(공사감독관)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날인을 통해 변경된 계약단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동두천시의 변명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 사업과 무관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설계변경을 무분별하게 했다”며 “동두천시장은 향후 공사 추진시 지방계약법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따르고, 담당직원은 업무 연찬을 통해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