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기연)는 가을 행락철이 다가옴에 따라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적발된 불법행위의 70%가 출입금지위반(샛길 출입)이며 출입금지구역(샛길)으로 출입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가능성 증가, 야생동물 서식지 파편화, 토양 표층 훼손 등 탐방객 안전과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분하다.
그 외에도 지정된 장소에서의 음주, 흡연, 취사 등 행락철 빈번히 일어나는 불법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탐방객의 각별히 주의가 요망된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민웅기 자원보전과장은 “소중한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정된 탐방로 이용을 당부드리며,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