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민학원 돈 수십억원을 배임·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문종 전 국회의원(의정부을)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월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벌금 1억6천600만원과 추징금 8천여만원도 함께 구형했다.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자 명의상 대표인 교직원이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경찰 조사 및 처벌을 받도록 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8천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75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4월 홍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4선 경력을 지닌 전직 국회의원이자 경기북부 대표 사학인 경민학원 이사장과 총장을 맡은 정치인 겸 교육자가 책임을 방임하고 무차별적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다수의 차명 휴대전화를 만들고 사건 관계자들과 말을 맞춘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전 의원은 무죄를 주장했다. 2018년 6월 시작된 이번 사건의 재판 선고는 12월22일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