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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정문영 의장은 11월16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 앞서 ‘생연동 원도심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사업 관련 의회 입장문’을 발표하고 “우리 의회에 대한 명예훼손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지난 제298회 임시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생연동 원도심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사업’ 예산 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며 “이에 불만을 품은 일각에서 우리 의회에 대한 명예훼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의회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살포되고 현수막이 게시되는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정 의장은 “뒤늦게야 의회에 제출된 위 사업 계획서는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경기도 사업공모 공고문에는 사전에 의회 의견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주도한 민간단체는 의회와의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의원정담회에서 사업 구역과 내용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했음에도, 관련 단체는 이를 반영하지도 않은 채 센터 설치에만 치중하여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지역상인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미미한 반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조직운영 인건비에 치중되어 있다. 게다가 사업계획서상 상설야시장, 물총축제, 레시피 개발 등 소모성 행사가 과연 구도심 지역상권을 살리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원도심 상권진흥은 보다 많은 시민들과 지역상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견을 사전에 분명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며 “넉넉하지 않은 재정상황 속에서 시민을 대표하여 동두천 살림살이를 챙기는 동두천시의회는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안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따져야 할 책무가 있다. 이에 모든 의원들이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 끝에 예산안을 삭감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사업계획에 의회의 합리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다시 검토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구도심 지역상권을 부활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모든 의원들은 한 마음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문제가 많은 특정 사업 예산안을 부결한 것을 두고 ‘죽어가는 구도심 상권을 의회가 수수방관한다’고 비난하는 모 단체의 유인물은 사실을 왜곡하여 의회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구도심 지역상권 회생을 위해 우리 의회는 끊임없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이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들의 여망을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의회의 충정이 폄하되지 않기를 바라며, 향후 시민 대표인 동두천시의회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이 계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단호히 물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