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소장 이용민)는 가을철 건조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하여 11월16일부터 12월15일까지(30일간)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기간 중 출입이 통제되는 탐방로는 무속행위로 인해 산불위험이 높은 다락원~은석암 1.0km구간으로 해당기간동안 무단출입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한창준 재난안전과장은 "산불의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에 의한 것으로 탐방객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산불 발생 시에는 신속한 진화를 위하여 국립공원사무소 또는 소방서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국립공원에서는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통제구간을 무단출입하는 행위와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탐방로 통제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