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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본지에 행정광고 집행을 2년째 끊은 가운데 시정 홍보용 보도자료 제공도 중단했다.
동두천시는 그동안 이메일 시스템을 이용해 각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보도자료를 발송해왔다. 이에 본지는 거의 대부분의 보도자료를 게재해왔다.
본지는 11월18일 <동천시장은 의자에, 어른신들은 바닥에>라는 제목으로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의자에, 어르신들은 바닥에 앉아 진행된 간담회가 연출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날 간담회 장면에 대해 한 시민은 ‘대통령은 어린이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는데, 어르신들을 모셔놓은 자리에서 시장이 상석에 앉다니. 시장 건강이 좋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보기 민망한 모습’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당시 본지가 사용한 사진은 동두천시가 11월17일 각 언론에 <최용덕 동두천시장, 생연2동 관내 경로당 운영재개 현장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발송한 보도자료에 첨부된 자료였다.
그러자 동두천시는 11월24일부터 본지에 보도자료 보내기를 중단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11월27일 “우리 보도자료가 안 좋은 방향으로 이용됐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동두천시는 최용덕 시장이 2019년 5월31일 본지를 상대로 ▲5월10일자 <최용덕 시장, “의회가 초등 수준” 발언 논란> ▲3월28일자 <최용덕 시장 공약 1호, 산으로 간다> ▲3월29일자 <‘근시안’ 동두천시, 멀리 보자> ▲4월2일자 <민주당 모임 불참···최용덕 ‘불편한 심기?’> 등 4건이 허위보도라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3천만원짜리 손해배상을 청구한 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까지 행정광고 집행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동두천시의 처사에 대해 본지는 “광고는 그렇다 치고 보도자료까지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판단, 법적 검토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동두천시는 소송 이후부터 시장의 기자간담회나 언론브리핑 같은 행사에 대해서도 본지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