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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편④
  2020-12-21 17:27:43 입력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인데도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 이력이 인정되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형민 공인노무사

 

2020-12-21 17:30:57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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