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5.06.22 (일)
 
Home > 칼럼 >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의 노동법 Q&A
 
“퇴직금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
퇴직급여편②
  2021-01-25 17:24:29 입력

Q: 퇴직하면서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구했더니, 이미 월급에 포함해서 모두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했고, 담당 근로감독관은 법을 위반하였으니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후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사업주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A: 사업주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금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즉, 월급에 포함하여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임금이 아니므로 해당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취했으니 반환하라는 주장입니다.

2012년에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법률이 강화된 시점 이후부터 대법원은 기존 판례보다 진전된 태도를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다95147 판결)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 형식만을 취한 경우 실질적인 퇴직금으로 볼 수 없고 부당이득도 아니어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에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했는데 ①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존재하고 ②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액수가 특정되고 ③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형민 공인노무사

 

2021-01-25 17:27:49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조세일 의원 “아일랜드캐슬은
 김동근 의정부시장, 고산청소년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토론 수
 양주시 은현면 지역사회보장협의
 양주시, ‘드론봇센터’서 8사단
 북한산도봉사무소, 무수골 마을
 6월 28일부터 수도권 전철 기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 초
 양주시, ‘돌연한 배열 Sudden A
 양주시, 중소농 스마트 농산물
 양주시, ‘찾아가는 목공교실’
 연천군-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학생 맞춤형 영어교육, 디지털로
 한전MCS(주), 호국보훈의 달 맞
 의정부시, 27개 공공기관과 손잡
 강수현 양주시장, ‘제12회 경기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20
 경기북부보훈지청, 독립유공자
 의정부소방서, 2025년 상반기 감
 불현동 지역자율방재단, 폭염 대
 동두천문화원 여성회, 보산동 중
 보산동 깜밥집, 관내 중장년 취
 송산1동 새마을부녀회, 정성 가
 송산3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의정부시, 상반기 주정차위반과
 양주시, 양주시립합창단 정기연
 양주시, 시민참여형 SNS 캠페인
 (경기도 대변인 브리핑) ‘경기
 ‘횡령 혐의’ 양주노인회장 재
 
조세일 의원 “아일랜드캐슬은 의정부시의 불법특혜 건축물”
 
양주시·경찰서·예쓰병원, 주취자 통합지원센터 업무협약…전국 최초
 
“UBC 사업, 시민 공론장에 올려야 합니다”
 
임진홍 도시플랫폼 정책공감 대표, ‘권리혁명’ 출간
 
양주축협, 상반기 신규채용 합격자 임용장 수여
 
양주농협, 임원·대의원 역량강화교육 실시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곳
 
사용자의 4대 보험 미납
 
3일 단식, 과연 무슨 효과 있을까?
 
건설 현장 ‘아차 사고’ 간과하면 안 된다
 
이벤트 회사, 두드림장애인학교에 식료품 후원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