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는 제29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0년 6월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동두천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운호 의원, 간사는 박인범 의원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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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⑨
◆도시재생과
1. 푸른숲 한류관광타운은 2008년부터 특별대책지원과에서 추진하다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으로는 안되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도시과로 업무를 이관하였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법률에 맞지 않아 도시과로 이관한 게 아닌가? 그럼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위한 최초 신청서부터 도시과에서 시작한 건가?
탑동동 239-1번지 소유권이 2018년 변경되었는데 2018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이 접수되어 고시함. 소유주가 변경된 상태에서 소유주 동의 없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2016년 10월31일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도로 개설)에 대한 인허가 행정절차’로 받은 건가? 2016년에 소유권이 이전되지도 않았는데 탑동동 239-1번지 토지사용 승낙을 해줬음. 동의자와 소유주가 다름.
2013년 11월5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입안신청 건과 관련하여 재원확보 계획 및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받은 서류 중 민간건설 공사표준 도급계약서에는 착공예정일 2013년 5월30일, 준공예정일은 2014년 4월30일, 총 도급금액은 71억원으로 갑은 을에게 사업부지 및 지상권을 담보 제공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그 당시 탑동동 236-1번지 및 239-1번지 소유권은 국방부였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국가 토지가 담보로 제공되며, 이것을 첨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입안신청을 하였는지 만약 이 부분이 법적 서류였다면 공무원이 책임져야 함.
담보는 239-1번지만이라고 했지만 서류가 제출되었을 때 중앙이나 경기도에서는 전체라고 생각했을 것. 초상은행 30억원, 푸른상호저축은행 100억원, 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 10억원, 유진자산운영 120억원, 서밋에셋스트레티지스 30억원으로 투자의향서를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책자로 받았나? 아니면 공문으로 직접 받았나? 사실 확인은 했나?
도시과가 2016년 8월29일 공여지개발과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협의 요청을 하여 공여지개발과에서 2016년 9월20일 회신한 내용은 ‘푸른숲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우리시와 체결한 실시협약(2012. 3. 20)에 따라 드라마 제작 및 드라마세트장 건립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은 드라마세트장 건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사업 대상과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수정이 필요함’이라고 했음.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2016년까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관련되어 추진했다는 것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지정해줬기에 임진강평화문화권특정지역 사업자로 선정되어 이 법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 소유권 이전 6개월 만에 제3자에게 토지가 매매되고 5필지로 분할된 상태에서 토지 매매가 되었음. 국방부에 공문을 발송할 때는 사실 그대로의 내용으로 수의계약을 했고 얼마에 매매가 됐고 언제 5필지로 분할하여 현재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까지 적어서 보냈어야 했는데, ‘분할 매매가 됐는데 이것을 환수해야 되나?’ 이런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음.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에 안 맞는 것이고 사업성이 결여될 수 있는 것임. 협약서 내용을 보면 제3자에게 매매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시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전협의 없이 매매한 사실을 문서로 확인한 적이 있는지?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게 있는지? 국방부 땅은 원지주한테 넘어갔다 다시 개인한테 넘어가는 것은 있어도 개인한테 바로 수의계약하는 것은 없음. 푸른숲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할 때 이러한 사항들이 다 갖춰졌는지 확인하여 자료를 제출 바람.(정계숙 의원)
2.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센터에서 4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 분과에서 먹자골목 뒷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도록 골목을 넓히고 상가를 쇼윈도로 변경하면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으니 경기도에 승인 요청 바람.(박인범 의원)
3. 종이골마을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지행초등학교 정문 쪽에 있는 소하천 폭이 좁아 나뭇가지 하나라도 걸리면 우기철에 범람하니 마무리를 잘 하길 바람.(박인범 의원)
4. 상패동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4건인데 수변공원 앞쪽 도로 폭은 10m, 상패1통은 8m, 상패6통은 10m, 약수암은 10m임. 상패1통에서 경찰서, 약수암까지는 도로가 연결되었는데 도로 폭 차이는? 같은 도로가 폭이 맞지 않는 것은 문제이니 동일 폭으로 추진 바람.(김승호 의원)
5. 안흥동 수목장 관련하여 진입로가 연천군에서 시작하는데 도로가 중간에서 끊겼음. 237-4번지가 현황도로인데 동의를 받은 게 없음. 현황도로 동의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허가가 나갔음. 어떠한 근거로 현황도로로 인정하였는지? 지적 도면상 도로가 없음. 이런 부분은 연천군과 협의·확인 후 허가가 진행되어야 함. 또는 토지주 동의를 얻었어야 함. 지금이라도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될 수밖에 없음.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적 위원회로 찬반으로 하는 위원회가 아니며, 시민 대표인 시의원 의견이 빠졌음.
장사시설은 필요하지만 현황도로가 연천군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 도로 개설이 되어 시설물이 들어서야 우리시 땅값이 오르고 발전이 있는데 연천군에 진입도로가 맞물렸다고 그 부분으로 허가가 나는 것은 이해가 안감. 현황도로 등 법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이 상태는 사업이 추진될 수 없음. 현장점검 때 경사도가 15°가 나오지 않는데 준공 때 꼼꼼히 확인 바람.(정계숙 의원)
6. 2025년까지 바라보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인데 신한대 근처에는 편의시설 등이 없음. 현재 상황대로 계속 가는 것은 안되며, 신한대 주변이나 동양대 주변지역에 상업지역이라도 만들어 줘야 대학생들이 자기들만의 문화생활 영위 및 동두천에 대한 추억을 쌓을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짐.(박인범 의원)
(보충) 상업지역은 인구 유입에도 크게 좌우될 것임. 시민회관 주변에 4차선 도로가 확장되었는데 아직까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음. 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함.(정계숙 의원)
7. 생연2동 3통 쪽에 손수레도 지나갈 수 없는 골목이 있음 구도심이 점점 피폐해지고 있고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 생연2동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별로 없으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김승호 의원)
8. 못골에 대단지 펜션단지가 허가되었는데, 마을 초입 진입도로 중 약 100m 가량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곳으로 펜션단지 옆에 근린생활시설까지 허가가 나갔음.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 담당자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여도 준공이 완료되면 차량이 증가되고 주민들은 교통 불편이 막대함. 개발행위 조건으로 도로 구간을 확보하라고 했지만 토지주들에게 매입 문의가 없다고 함. 이는 사업주가 허가사항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됨. 문제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오면 차량이 급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건축과에 문의하라는 것도 이해가 안됨.(김운호 의원)
◆건축과
1. 푸른숲 한류관광타운은 2008년 동두천시와 MOU를 체결하고 2014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승인받아 관광휴양시설이 가능한 촬영장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약 85%인데 아직 준공을 못 받고 있는 이유는?(김승호 의원)
2. 공동주택 장기수선공사, 아파트 단지 불법주차 등 다양한 민원이 있는데 도심지 아파트 담장 도로변 쪽에 철망 관련 민원은 빠른 시간에 해결되어 다행이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길 바람.(박인범 의원)
3. 공동주택의 상하수도관 노후가 문제인데, 주민들이 맑은 물을 마시는 게 우선임. 노후된 상수도관을 조사하여 교체해야 함.(최금숙 의원)
(보충) 공동주택보조금 신청 단지가 올해는 9개인데, 신청자격이 안되어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함. 타 시·군과 비교하면 우리시 보조금 예산은 터무니 없이 부족함. 예산을 충분히 증액하여 열악한 공동주택 단지들을 지원 바람.(정계숙 의원)
(보충) 공동주택 외관은 동네 환경에 영향이 있으므로 보조금을 지원 바람.(김승호 의원)
4. 우리동네 주민쉼터 조성사업은 빈집을 철거하여 주차장 및 텃밭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깨끗한 동네와 먹거리인 텃밭 조성까지 1석2조 효과가 있음. 광암동 광성교회 옆에 텃밭을 조성했는데 배수시설이 필요함.(박인범 의원)
5. 공동주택 허가과정에서 경로당은 지상 1층에 설계되도록 지도 바람.(김승호 의원)
6. 앞으로도 건축 인허가 처리를 잘 해주길 바람.(정문영 의원)
7. 국민주택은 2007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9년에 조합 설립이 됨. 국민주택은 1982년에 준공된 노후주택으로 재건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정계숙 의원)
◆투자개발과
1. 장애인스포츠센터 설계시 장벽 없는 디자인을 부탁함. 건축물이 완공되면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불편한 부분이 많이 나타남. BF 인증을 받더라도 꼼꼼히 챙기길 바람.(최금숙 의원)
2. 행복드림센터는 정장로에서 중앙공원 도로 부지까지 땅을 매입하여 건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함. 현 위치는 중앙동의 유일한 공원으로 인구감소가 되지 않도록 공원도 유지하고 공연도 해야 함. 수영장도 대회 기준인 50m를 요구한 이유는 대회를 유치하여 동두천을 홍보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할 수 있고, 5층에 실내체육관을 조성하자고 한 의견은 구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것임.(김승호 의원)
(보충)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중 사업비 자체 해결 및 나중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활용도 부분을 잘 해결 바람.(정문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