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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뒤늦게 ‘택시 규칙’ 만들며 위법성 자인
  2021-02-10 17:43:24 입력

동두천시가 뒤늦게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고무줄 행정’이 위법적임을 사실상 인정하고 나섰다.

동두천시는 1월27일 입법예고를 통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국토교통부령 제487호, 2018. 2. 12. 공포, 2019. 2. 13. 시행)으로 고급형 택시(대형 택시 포함)로의 구분 변경은 신고제로 운영하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여 인가제로 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구분 변경은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면서 다만 “규칙 시행일 이전에 구분 변경 완료된 신고는 인가받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령 공포 뒤 3년 만에 입법예고를 한 동두천시는 오는 2월17일까지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지난 1월14일 중형 택시에서 고급형 택시로의 변경 신고를 처리한 뒤부터 적법한 변경 신고를 모두 ‘시장 방침’을 내세워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위법 논란이 일었고, 변경 신고를 거부당한 택시기사들이 1월28일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동두천경찰서에 고소하는 등 사태가 확산됐다.

규칙안에서 ‘규칙 시행일 이전에 구분 변경 완료된 신고는 인가받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으나, 1월14일 1건 처리 이후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변경 신고를 임의대로 불처리하고 있어 ‘요식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2월10일 현재 이번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24건이나 제출되는 등 시민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21-02-10 18:15:21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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