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시장이 결재해야 할 소관 사무에 대해 규정도 없이 과장 전결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2월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동두천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은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장 결재권으로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해 대상사무별로 전결권을 부여하여 전결 또는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인·허가 사항, 행정처분, 지도·점검 등 시장의 결재권으로 있는 소관 사무 중 대상사무별로 전결권을 규칙에 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전결권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동두천시는 조직개편에 따른 규칙 개정시 일부 부서의 소관 업무를 대부분 누락하면서 시장의 결재사항에 대한 소관 사무를 규칙으로 정하지 않았다. 결국 동두천시는 시장 결재사항을 근거 없이 과장 전결로 처리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이다.
또한, 소관 사무 일부는 국장 전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과장 전결로 처리하는 등 동두천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동두천시는 ‘조직개편으로 규칙 개정시 일부 부서 소관 사무가 대부분 누락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경기도는 “두 차례에 걸쳐 규칙을 개정했고, 개정시 소관 사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기에 그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동두천시장에게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주의를 기하고, 동두천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소관 사무를 정비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