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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덕 동두천시장 민주당 당원모집 불법성 논란
입당 원서 작성자들에게 “저를 도와주기 위한 입당에 감사” 문자 보내
  2021-02-24 18:47:22 입력

도비와 시비 지원으로 월급을 받는 동두천시 위탁기관의 준공무원급 직원들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 집단 입당했고, 동두천시의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민주당 당원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 정황이 일부 포착된 가운데,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입당 감사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용덕 시장은 최근 입당 원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안녕하십니까? 동두천시장 최용덕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시기임에도 저를 도와주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 가입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최 시장은 본인 휴대폰 번호로 보낸 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저에게 보내준 지지와 성원에 대한 보답은 오로지 동두천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라며 지지 호소까지 하고 나섰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해석한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최 시장이 정당과 무관하게 본인의 지위를 이용, 본인의 당내 경선을 대비하여 권리당원을 모집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당원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행위의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순수하게 당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소속 당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에게 입당원서를 배부(호별방문을 제외함)하게 하는 것은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당원이 정당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에게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것은 행위자의 신분, 행위의 양태 및 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시장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민주당 후보 확정을 위한 1차 여론조사 경선(일반 50%, 권리당원 50%)에서 남병근, 민선식, 소원영, 장영미, 정용회 예비후보를 눌렀고, 2차 여론조사 경선에서도 박인범 예비후보를 제쳤다. 일반인 조사에서는 박 예비후보에게 밀렸으나 권리당원 조사에서 앞서 시장 후보로 확정되는 파란을 일으켰다.

최 시장은 2017년 6월23일 동두천시 소요동장을 명예퇴직한 지 수개월만에 상대 후보들보다 상당히 비교되는, 무려 700~1,000여명 사이의 권리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져 당시 논란이 일었다.

한 정치인은 “소요동장을 지낸 최 시장이 당시 공무원 퇴직 후 무슨 능력으로 어마어마한 권리당원을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당내 경선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 무리수를 두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본지는 2월23일 최 시장 앞으로 공문을 발송해 ‘시장이 직접 또는 비서실 및 시장 지인 등이 최근까지 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으나, 동두천시는 2월24일 회신을 통해 “질의 내용은 시와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2021-02-25 07:54:15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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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민 시장님 시민들에게 귀를 열어주세요... 920 89/72 02-24 22:30
독사 시장이아니고미친놈이네처음시장출마할때도사전선거운동하면서입당원서받앗서따고소문이있었는대지버릇개못주내 996 64/52 02-24 20:58
남명근 다 아는 사실. 941 67/56 02-2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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