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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환경사업소 공공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민간위탁을 강행하는 과정이 해괴하게 돌아가고 있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무릅쓰고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동두천시는 그동안 ㈜부림텍에 불법적인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일거리를 몰아주다가 논란이 커지자 지난 1월19일과 1월21일 ‘2021년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용역(981톤)’ 입찰공고를 냈다.
1월29일 ㈜우광이 투찰율 89.657%로 계약 1순위가 됐지만, 적격심사 점수 미달(80점 만점에 78.5점)이 나왔다며 동두천시는 2월4일 계약 절차를 중단하고, 2월5일 다시 부림텍과 긴급 수의계약을 했다. 올해 12월31일까지 130톤을 맡기겠다는 내용이다.
이어 2월23일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용역(866톤)’ 입찰공고를 또 낸 가운데, 3월2일 한 업체가 투찰율 87.852%로 1순위가 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업체가 적격심사 포기를 선언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이 꼬여가고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3월5일 “참가자격 중 하나로 ‘여유용량 합산 50톤/일 이상’이라고 했는데, 2톤이 초과한다고 주장하며 오늘 적격심사를 포기하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2순위 업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동두천시는 과업지시서에서 ‘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장 등과 위탁 계약용역 수행 중이거나 예정인 경우, 해당 처리량을 제외한 시설의 여유용량이 합산 50톤/일 이상이어야 함’이라고 지정한 바 있다.
적격심사 포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2항 1호 나목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와 마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해당된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입찰공고에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면서도 부정당업자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지 말지를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입찰공고에서 제재 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를 명시했으나, 이는 이미 폐지된 조항이어서 입찰공고 작성도 엉터리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