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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장암동 이전 반대 현수막을 내건 시민에게 1천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괘씸죄’ 성격이 짙다는 비판이 나온다.
3월10일 의정부시와 최경호 의정부시민회의 대표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지난 1월 관내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반대’ 현수막을 수십여장 게첨한 최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호원동이 50만원, 흥선동이 100만원, 신곡1동이 375만원, 송산3동이 550만원을 부과하는 등 총 1천75만원이나 된다.
의정부시는 2020년 3월13일 서울 노원구와 ‘동반 성장 및 상생발전 협약’을 맺고 행정구역 조정 및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등을 약속했다.
이로 인해 의정부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반발했고, 일부 주민들은 거꾸로 찬성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의정부시민회의는 2020년 9월28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의정부시 장암동 일부를 서울시로 편입시키는 것과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반대한다”며 “의정부시의회는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과태료 폭탄’에 대해 최 대표는 “원칙도, 시민에 대한 배려도, 공정성도 상실한 과태료 부과”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산3동 관계자는 “지난 1월15일 철거했는데, 1월23일 철거한 자리에 또 현수막을 게첨했기 때문”이라며 “1장당 25만원씩 부과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하철 7호선 노선변경’이나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등 시정에 부합하는 현수막은 장기간 철거하지 않았고 과태료도 부과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 정치인은 “선택적 정의, 선택적 행정”이라며 “부끄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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