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폐기물 발생 및 처리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인계·인수 등의 정보를 처리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잘못된 내용을 입력한 업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경기도 감사로 드러났다.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일 이내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또는 입력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입력 방법에 맞지 않게 입력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월17일 경기도 자료를 보면, 동두천시는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인계인수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2017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매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오류 정보를 통보받았음에도 전자인계인수서 입력기한을 초과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에 대한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총 18건에 대한 과태료(900만원)를 부과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동두천시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고, 담당 공무원은 징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