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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인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조례가 개정돼 14년 만에 처음으로 시민이 이사장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는 3월23일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정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을 토론 및 표결 끝에 4대 3으로 가결시켰다.
이 조례의 핵심은 사단법인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시장에서 민간인으로 교체하여 자원봉사 본연의 취지에 맞게 ‘관 주도’ 활동을 ‘민간 주도’로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성수, 최금숙 의원과 무소속 박인범 의원은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특히 박인범 의원이 대표 주자로 반대 토론에 나서 “시장의 이사장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자원봉사 조례는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우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부와 충돌하는 것보다는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했으면 좋겠다.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 협치 노력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집행부가 재의 요구를 하고 대법원까지 갈 것이 예견된 일이기 때문에 충돌하지 말자는 것이다. 합리적으로 유연하게 해결하자. 충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계숙 의원은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신분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으로 명시한 사안이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집행부 입장에 서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시장 임기를 계속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며 “센터장 임기는 2년이지만 당연직 이사장인 시장의 임기는 보장된 게 아니다. 시민 혈세로 만든 센터는 당연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 내년 6월 시장 임기까지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고 싶다는 의사가 반영된 것인가? 시장에게 누가 되지 말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