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덕 동두천시장 취임 뒤 시를 상대로 한 행정·민사소송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31일 본지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2016년 27건의 소송(행정 10건, 민사 17건)을 당해 4건을 승소했다. 2017년에도 27건의 소송(행정 12건, 민사 15건)을 당한 가운데 5건을 승소했다.
그런데 최용덕 시장이 취임한 2018년에는 소송이 무려 52건(행정 21건, 민사 31건)으로 100% 가까이 폭증했다. 행정소송 5건, 민사소송 3건을 승소했다.
더 나아가 2019년에는 61건(행정 34건, 민사 27건), 2020년에는 69건(행정 43건, 민사 26건)으로 소송이 점점 늘고 있다. 2019년 승소는 12건, 2020년 승소는 17건이다.
시를 상대로 한 행정·민사소송이 계속되면서 시민 혈세로 고문변호사들에게 주는 수임 착수금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16년에는 29,073,000원, 2017년에는 12,650,000원, 2018년에는 21,550,000원, 2019년에는 24,100,000원, 2020년에는 22,770,000원이다.
시민들이 제기하는 소송이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행정 신뢰도 하락과 행정력 낭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문영 의원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사소송 대부분이 개인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소송으로 업무상 부주의로 보인다”며 “동두천시 소송사무처리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에는 직원을 징계하거나 구상권 행사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