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몇 달 전에 퇴사했는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국민연금 체납사실 알림’이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연금보험료가 체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년 넘게 근무하면서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하였고, 급여명세서에도 공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물어보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아직 공단에 납부하지 못했다며 금방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A: 체납된 연금보험료에 관한 책임은 회사 측에 있으므로 근로자가 체납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체납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등의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여금 개별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미납된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공단에 납부하면 체납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사업주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거나 공단에서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사업주에게 체납 보험료를 징수할 경우 근로자가 중복하여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까지 더하여 반환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근로자는 사업주를 형사상 횡령죄로 고소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에서 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주형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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