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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동점마을회관 시장실 인척 업체가 불법하도급
동두천시에 하도급 신고 안해…문 안열리고 바닥 균열에 조경수 고사 등
  2021-04-05 11:21:01 입력

최용덕 동두천시장 비서실 직원의 인척 업체가 시 발주 대형공사를 연거푸 하도급 받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번에는 불법하도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은 부실하게 시공돼 또다른 논란거리다.

시장 비서실 직원의 인척 업체인 A건설은 2020년 2월1일 소요동 행정복지센터(26억3천200만원)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이어 2020년 8월3일에도 동두천시 치유의 숲(19억4천972만원)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2019년 6월28일 준공된 탑동동 동점마을 경로당 신축공사도 A건설이 하도급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동두천시에는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해당 발주기관은 업체 정보 등을 공개해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기면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동점마을 경로당 신축공사는 2018년 12월28일 입찰공고를 거쳐 2019년 1월23일 화성 B건설이 낙찰율 87.745%(3억5천41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여 6천여만원이 증액된 4억960만원으로 계약금액을 바꿨다. 관급자재 1억여원, 전기·통신공사까지 포함하면 총 6억2천여만원이 들어갔다.

이와 관련, 마을주민들은 A건설이 토목은 물론 건축까지 하도급 공사를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동두천시에는 하도급 신고를 하지 않았다. 동두천시 관계자들은 “하도급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B건설 홈페이지에는 4월5일 현재까지 동점마을 경로당 신축공사가 사업실적으로 올라와 있지 않았다. 충북으로 주소를 옮긴 B건설 측은 수차례 확인 전화에도 즉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동점마을 경로당 신축현장은 부실공사가 여실하다.

아무런 치장 없이 조립식 창고 모양으로 지은 경로당은 벽체와 바닥의 콘크리트 줄눈에 균열이 발생했다. 주차장 아스콘은 맨홀 주위가 뒤틀리고 배수로와 이격이 발생했다. 석축과 배수로 사이에는 흙 되메우기가 엉성해 움푹 패인 곳이 있다. 나이 어린 조경수 10그루는 꽃도 피지 못한 채 말라가고 있었다. 운동기구를 설치하면서 마무리 마감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바닥을 시멘트로 발랐다. 수돗가 시멘트도 들떴다.

특히 한 주민은 “출입구보다 주차장이 높아 겨울에 땅이 얼면 문이 반 밖에 열리지 않고, 비가 오면 물이 들어온다”고 지적했다. 

 

2021-04-06 17:02:38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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