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가 포천시 신북면에 건설된 대우포천천연가스발전소에 값싸게 생활용수를 공급해왔으나 비용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소송까지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4월12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4년 4월29일 대우에너지㈜ 및 대림산업㈜과 ‘대우포천천연가스발전소 공업용수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동두천시가 1일 최대 34,000㎥의 생활용수를 2016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공급하고, 이후부터는 시 환경사업소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재이용하여 30년 동안 공업용수로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업무협약을 통해 체결한 1㎥당 생활용수 공급단가는 413원, 물이용부담금은 92원, 전기료 등 운영비는 150원(추정가격으로 향후 재협의)이었다. 오·폐수 처리비용은 별도 산정하기로 했다.
동두천시의 2021년 기준 1㎥당 생활용수 공급단가인 가정용 최대 1,530원, 일반용 최대 1,700원, 공업용 510원에 비해 저렴하다.
그러나 2019년 6월28일 정부가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하수 재이용 사업계획을 부결한 뒤 비용 정산이 꼬이고 있다.
발전소로부터 값싼 생활용수 공급 비용과 물이용부담금, 폐수 처리비용은 매월 지급받고 있지만 전기료 등 운영비 50억원(추정)은 지금껏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십억원도 받지 못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0억원은 부과하여 받아냈지만 발전소 측이 거꾸로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른 지역 발전소에 물을 대주는 이유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2014년 협약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7년째 전기료 등 운영비를 정산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동두천 관내 물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여유 용량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