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또는 보육교직원 정보를 보호자들에게 공표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5월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6조부터 제4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이 위반사실 공표대상인지를 검토하지 않거나 공표대상임을 검토하고도 서면통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보호자들이 해당 어린이집의 영유아보육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다.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제1항을 보면, 시장은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경우, 급식기준을 위반한 경우)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 위반행위와 처분내용, 대표자와 원장 이름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또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해 법 위반 이력과 명단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하기 전에는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경기도는 동두천시장에게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대상 여부 검토와 서면통지 등 위반사실 공표 절차를 이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