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5월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보험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7명이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동안 운행하며 신청한 유가보조금 103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보면, 화물차주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으면 안된다.
또 화물자동차 차고지 임차기간이 만료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차고지 연장을 하지 않은 기간에 유가보조금 지급청구를 거절하고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반환받아야 했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차고지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운송사업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 14명에게도 유가보조금 2천387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운행정지 처분 중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부정수급자로 결정하여 보조금 환수조치 및 지급정지를 해야 했는데, 면허정지 기간 중 34회에 걸친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방치했다.
경기도는 “법령을 위반한 유가보조금 환수대상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었을 뿐 아니라 행정처분의 적시성을 일실했다”며 동두천시장에게 유가보조금 2천543만원을 환수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담당 공무원은 징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