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폐업하거나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담배소매인에 대해 지정 취소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가 경기도 감사에 걸렸다.
5월14일 경기도 자료를 보면, 동두천시는 국세청 홈텍스 등을 통해 담배소매인 폐업 또는 매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조회하는 등의 지정·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담배사업법 제17조와 제22조의2에 따라 소매인이 폐업할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소매인에 대해서는 청문을 거쳐 지정 취소를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그런데 동두천시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4개소와 90일 이상 담배를 미매입한 7개소를 정상 영업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동두천시장에게 “담배소매인에 대한 청문을 거쳐 지정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