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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SRF발전소설치반대시민모임,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은 6월7일 논평을 내고 “양주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던 SRF 행정심판 기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17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D사와 Y사가 신청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며 “시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양주시의 노력과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경기도의 결정에 감사와 환영을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D사와 Y사는 양주시에 폐기물 연료인 SRF를 이용한 발전시설을 계획했으나 미세먼지 등 환경 악화로 인한 건강권 침해에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했다”며 “양주시가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리자 업체들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이 청구가 인용돼 시민들은 실체적이고 중대한 건강 위협에 직면하게 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의 환경과 건강권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한 양주시는 재차 불가 처분을 내렸고 많은 시민들이 양주시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며 “업체는 재산상 손해를 이유로 또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청구인이 입을 손해에 비하여 환경 및 주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현저하게 중하다’는 점”이라며 “경기도 판단대로 환경과 건강권 보호보다 중요한 사익이란 존재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이 사익을 위해 공공의 피해를 무시하는 그릇된 욕심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