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식 업소의 경영을 돕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시설개선융자사업이란 관내 영업신고(허가)를 득한 식품위생업소의 노후화된 시설이나 인테리어 교체 등을 원하는 업소 또는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지정업소에 한하여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융자대상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 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업소의 운영자금 등이다.
융자한도액은 최대 5억원부터 최소 2천만원이며, 연1% 금리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다만, 휴·폐업 및 무신고 업소,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위탁수행기관인 NH농협동두천시지부(지역농협 제외)에 융자 가능여부 상담 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농업축산위생과 위생팀(031-860-2234)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