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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안사위(居安思危), 늘 위기에 대비하며 깨어있는 안전관리
배충식 남양주시 노동안전지킴이(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2021-07-26 17:54:45 입력

언제 어디서나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건설현장에 있는 수십톤 무게의 가시설물, 자재들과 장비들은 유사시 작업자는 물론 인근 시민들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2021년 4월 공개한 ‘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 발표’에 따르면, 20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이다. 그중 건설업 관련 사고사망자는 458명을 차지하고 이는 전체의 51.9%에 달하는 것이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기조 속에서도 전년 대비 사망자가 30명 늘었는데, 이는 2020년 4월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사건의 영향이 컸다. 사후에 밝혀진 진상은 그 사건은 예고된 인재였음을 짐작케 한다.

사고 발생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물류공사업체 측이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 및 확인한 결과 화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총 6차례에 걸쳐 개선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개선 요구는 번번이 묵살되었고, 결국 공정률 85% 상태에서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참사가 발생하고 말았다.

지난 6월엔 온 국민을 가슴 아프게 한 사고가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5층 건물의 최상층부터 해체해야 한다는 해체계획서대로 건물을 해체하지 않고 3~4층부터 철거를 진행해 사고가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일 무게가 30톤에 달하는 굴착기에 달린 파쇄기가 5층에 닿지 않자 건물 안으로 진입해 3~4층 구조물을 헐기 시작했고, 굴착기와 토사의 무게를 못 견딘 건물 외벽이 바깥쪽으로 넘어가면서 도로에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의 무고한 시민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다.

이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악습으로 지적되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낮아진 공사 단가를 맞추고자 실제 작업시 필요한 인력을 축소하는 등 안전과 직결되는 비용을 절감했을 경우의 부작용이 사고로 이어진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붕괴 전 학동 4구역 재개발지역 인근 상인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난 4월부터 ‘철거공사가 안전 규정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음에도 관할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부실했음을 방증하는 후진국형 인재로 볼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모든 사고의 대부분이 인재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현장 노동자들과 안전관리책임자(현장소장) 또는 안전관리자(회사직원)들의 마음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평소에 ‘설마 나한테 사고가 발생하겠어’라는 안일한 마음자세와 행동이 산업안전보건 11대 기본 안전수칙을 무시하는 습관이 반복되면서 ‘아차하는 순간 필연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건설현장 노동자들과 안전관리책임자(현장소장) 또는 안전관리자(회사직원)들은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제의식을 항상 염두에 두고 철두철미하게 실천할 때 자신의 귀중한 신체와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1월 시행이 예고된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기업 차원의 책임성이 강화된다면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정책이 강화되어 공사현장에서도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기대된다. 행정적으로는 평소에 사고 우려가 있는 건설현장을 밀착관리하고,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은 촘촘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며,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는 노력을 통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건강한 안전관리 문화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동안전지킴이로서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나 역시 주어진 기간 사명감을 가지고 남양주시 관내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늘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노동자들과 안전관리책임자(현장소장) 또는 안전관리자(회사직원)들에게 기본과 원칙, 문제의식을 고취시켜 안전한 건설현장 환경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공사현장을 누비고 다니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오늘도 다짐해 본다.
 

소규모 건설공사 작업 현장.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경기도 2021년 노동안전지킴이’ 수행기관인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31-859-4847, 070-4543-0349)는 ‘경기북동부권역(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을 담당하고 있음. 경기북동부권역 중소규모 건설현장과 제조현장 등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단속을 통해 산재예방 강화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 중임.

2021-08-02 22:04:37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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