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건축법 위반건축물 관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를 소홀히 했다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돼 징계 요구를 받았다.
9월24일 본지 확인 결과, 경기도는 2020년 동두천시가 건축물 관리 업무를 부실하게 한 사항을 발견하고 조치를 지시했다.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은 실태조사를 한 후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조치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위해 건축법 시행규칙 제40조(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에 따라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동두천시는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실태조사는 하고 있으나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았다.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리하지도 않았다.
이와 함께 26건의 위반건축물 중 1건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 25건 중 8건은 행정처분 사전통지만 했으며, 17건은 자진시정을 계고하고도 이행강제금 1억4천455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지 않아 불법건축물을 방치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아 세수가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동두천시장에게 이행강제금 조속 부과 및 징수를 촉구했다. 건축법 위반 공무원은 징계 처분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