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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공석원 지청장)은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의정부지청 관내 양주, 남양주 등 건설현장 및 제조·폐기물 처리업 사업장에 대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북부지역 44개 산업현장을 일제 점검했고 추락과 끼임사고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불량 건설현장 및 제조업 등 13개소에 대해 사법조치하고 그외 사업장은 개선토록 시정조치했다.
‘현장점검의 날’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설치 불량, A형사다리 및 이동식비계의 아웃트리거 미설치이고,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미설치 등 방호조치 불량과 및 방호장치 검사 미실시 등으로 확인된다.
게다가 올해 발생한 사망사고중 62%는 추락과 끼임에 의한 사고로 현장점검의 날에 지적한 주요 위험요인의 개선이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수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공석원 지청장은 주기적인 현장점검의 날 운영과 더불어 “10월부터는 최근 사망사고가 빈발한 지식산업센터 및 물류센터, 공장·창고 신축현장에 대해 연말을 앞두고 무리한 공기단축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