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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구도심 상권 자생력 제고와 지속 성장을 도모하겠다며 공모한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사업’의 신청 필수서류가 미비됐는데도 동두천시를 선정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12월31일 ‘2020년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사업 시행 공고’를 통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 40억원(연간 10억원/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청기간은 2020년 2월28일까지였으며 주민공람(주민의견서), 의회 의견청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경기도가 요구한 주민공람 및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신청 마감일까지 진행하지 못했지만, 경기도는 4월20일 동두천시를 ‘2020년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10월29일 “(신청기간이 끝난 뒤인) 2020년 3월3일 의원 정담회를 개최하여 3월11일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면서도 “찬반 여부 등 의회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당시 동두천시의회는 이 사업을 강력 반대했다.
주민공람에 따른 주민의견서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상인과 건물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고, 상인회의 설명회 보도자료를 첨부했다”고 해명했다.
한 상공인은 “서류 평가에서 탈락되어야 할 동두천시가 선정된 것이 확인됐다”며 “공정함을 중시한다는 경기도가 공모 절차를 요식적으로 밟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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