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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판 대장동?’ 토지소유권 없이 불법 아파트 승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도 소유권 확보해야…주택법 등 각종 법령 위반
  2021-11-05 16:58:25 입력

동두천시가 임대주택건설용지(생연택지개발지구 B10블럭/지행동 691-2번지 16,074.8㎡)에 일반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주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특혜행정이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동두천시는 ‘가상·공유오피스’에 주소를 두고 최초 자본금 3천만원에 사내이사 1명뿐인 신생 업체(2020년 8월10일 설립)가 국토교통부의 택지개발 업무 처리지침에 나오는 택지개발사업자의 자격(자본금/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과 부합하지 않는데도 생연지구 B10블럭을 매수(2020년 8월19일)한 것을 인정해줬다.

2020년 12월30일에는 314세대(32평형)를 짓겠다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서가 들어오자 기다렸다는 듯 당일 각 부서는 물론 동두천경찰서, 동두천소방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한국부동산원 등 19곳 33개팀에 ‘실무협의 요청’ 공문을 뿌렸고, 2021년 3월15일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줬다.

앞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에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채 재해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주택법까지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4항 제2호에 따라 ‘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때 제출해야 한다.

생연지구 B10블럭 시행사는 2020년 9월28일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다가 2021년 5월26일 다시 교보자산신탁주식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했다.

하지만 시행사는 2020년 12월30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때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동두천시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었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은 11월2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토지사용 권한이 충족되지 않은 것은 물론 신탁법에 따른 신영부동산신탁의 토지사용승낙서도 제출받지 않고 동두천시가 일사천리로 승인절차를 주도한 특혜행정”이라고 폭로했다.

특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입주자모집 시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전까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불법적인 정황이 나타났다.

동두천시가 2021년 6월21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6월22일 심사 결과를 시행사에 통보하자, 시행사는 6월22일 곧바로 동두천시에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 신청했다. 그런데 당일인 6월22일이 되어서야 신탁회사에서 시행사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됐다.

한편, 동두천시가 2021년 6월25일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했는데, 같은 날 일간신문에 입주자모집공고가 편집돼 인쇄·발행되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반론보도] 생연지구 B10블럭 주택건설사업 관련

본지는 지난 9월28일자 「‘불법특혜 논란’ 동두천 아파트 분양가 이중폭리 의혹」 등 총 9건의 기사에서 주식회사 지행파트너스가 자본금이 부실하여 자격이 없음에도 생연지구 B10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는 등 인허가 당국과 불법 유착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지행파트너스 측은 “공사비를 중복하여 산정하거나 기간이자가 과다산정된 사실이 없고, 보도된 주택건설사업은 관련법상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고안 승인 당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추가 발행된 일간신문에 게재되었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점에 이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였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상의 공동주택 용도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관련 인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여 시행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22-01-18 11:23:59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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