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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구도심 상권 자생력 제고와 지속 성장을 꾀하겠다며 역점 추진한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사업’의 공모 신청 필수서류가 미비됐는데도 동두천시를 선정해준 것과 관련, 사업을 주관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수정 보완작업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12월31일 ‘2020년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사업 시행 공고’를 통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 40억원(연간 10억원/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청기간은 2020년 2월28일까지였으며 의회 의견청취서, 주민공람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3월11일이 되어서야 반대 입장이 강한 의회 의견청취서를 제출했다. 주민공람도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서류심사 탈락이 일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4월20일 동두천시는 오히려 사업지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관계자는 11월5일 “동두천시 외에 사업을 신청한 다른 지자체에도 미비서류나 오탈자 등 수정 보완작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업에 대한 주민공람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별도 서식이나 주민 동의 또는 서명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나름의 설명 절차를 거쳤으면 된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한편, 2020년 동두천시와 함께 선정된 파주시의 경우 그해 2월23일 ‘상권진흥구역 지정 및 실행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고’를 하고, 공람 절차를 밟아 주민들에게 의견서를 제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