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정작은도서관 이용률 제고…재정자주도·교부세 확보율 높여야…주민참여예산 확대”
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는 제30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1년 6월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동두천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성수 의원, 간사는 박인범 의원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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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⑥ <끝>
◆투자개발과
1. 행복드림센터 조성에 의회의견 반영(시정)
-행복드림센터 5층은 기존 계획대로 다목적 체육관으로 조성 바람. 5층을 안전도시국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는 3층에 키즈카페 아이사랑놀이터만 조성하기로 했던 계획과 다르게 3층 전체를 영유아시설로 변경하면서 활용 가능한 공간이 부족해졌기 때문.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구도심 경제 활성화라는 건립 목적대로 시민들이 유입되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임. 의회 보고사항과 다르고 의회 의견과 상충되게 행복드림센터 공간 구성을 변경하는 것이 유감스러우니 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 바람.(박인범 의원)
-행복드림센터 3층 전체를 영유아시설로 구성하면 방문 인원 추계가 9만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방문 인원이 많다고 해서 원도심이 살아나는 것은 아님. 영유아시설 이용 대상은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연령이기 때문에 행복드림센터 이용 후 영유아를 데리고 주변상권을 이용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됨.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중장년 방문객을 증가시켜야 할 것임. 체육시설을 돔으로 만들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상층부를 사무실로 이용한다면 건물 활용도가 떨어짐. 동두천 체육 발전을 위해서라도 기존 계획대로 다목적 체육시설을 건설해야함. 시민과 의회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점에 유감이며, 원안대로 3층에 안전도시국 사무실을 배치하고 5층에는 체육관을 조성 바람.(김승호 의원)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달라고 당부했음에도 행복드림센터 공간 구성에 관해 시민 및 의회와 소통하지 않은 점이 안타까움. 3층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포함시키면서 3층과 5층 모두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구성하는 것은 원도심 살리기라는 행복드림센터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함. 3층 공간 구성을 재검토 바람.(최금숙 의원)
-3층에 어린이급식센터 등 영유아 집중시설보다는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 바람. 건축이 끝난 뒤에는 구성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 바람.(정계숙 의원)
-행복드림센터 건립 과정에서 ‘어수정 도서관 보존’, ‘2층에 시민수영장 설립’, ‘다른 층 건물 구성에 관해 의회와 논의’를 약속하였음에도 의회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추진하였음. 처음부터 의회와 소통하면서 추진했더라면 불필요한 잡음이 없었을 것임. 차후에라도 행복드림센터 건립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 바람.(이성수 의원)
2. 반다비 체육센터 장애인 화장실 조성(권고)
반다비 체육센터 내 장애인 화장실 건축 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로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 바람. 현행법은 수동휠체어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 더 넓은 공간으로 만들기 바람.(최금숙 의원)
3. 동점마을 경로당 하자 관리 철저(시정)
건물 입구 배수 문제, 남자화장실 변기, 싱크대 마감 등 동점마을 경로당 신축 이후 수많은 하자가 발견됨. 2020년 12월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한 내역을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작성되었는데, 하자검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음. 사업추진 시 준공검사 및 하자검사를 철저하게 시행 바람. 건물 입구 캐노피는 추가 공사가 아니라 최초 공사 시부터 설치했어야 함. 추가 공사를 시행하여 캐노피를 설치한 부분이 불법건축물이 되었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는 불법사항이 생기지 않아야 함. 또한 캐노피가 구불구불하게 시공되어 있는데 확인 후 조치 바람. 하도급이 아니라 관내 인력을 투입한 것이라고 하는데, 단순한 노무·기술 인력이 아니라 종합면허를 소지한 인력이 투입되어 불법하도급으로 비춰질 수 있음. 언론보도를 통해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임.(정계숙 의원)
◆환경사업소
1. 하수도 사용료 징수율 제고(시정)
하수도 사용료 징수율이 64.29%로 낮은데,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박인범 의원)
2. 우·오수 미분리 구시가지 악취 해결(시정)
오수·우수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구시가지의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바람. 특히 센트레빌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 생연2동 지역에 악취 발생 민원이 증가하였음. 갑작스러운 폭우 시 배수가 잘 되지 않아 물이 역류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공원 부근 낙엽 때문에 하수관로가 막히는 등 배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 점검을 시행 바람.(김승호 의원)
3. 악취 민원 해소 노력(시정)
-원각사 부근 지역은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음. 관로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경사가 너무 급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지 확인 바람. 합류식 하수관거를 사용하는 성모병원 뒤쪽에서부터 보산동 입구까지 악취 문제가 심각함. 장마철 전에 하수관을 준설하고 보건소와 협조하여 소독을 하는 등 악취 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람.(박인범 의원)
-건영아파트의 경우 오수·우수 배관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음. 기설치한 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 바람.(정계숙 의원)
4.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지원(권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주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관리 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많음. 주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소독, 시설유지 등 지원 바람.(최금숙 의원)
5.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만전(시정)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관련, 보수구간과 교체구간이 얼마인지를 포함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 바람. 이전에 시행했던 하수관로 공사에서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 사용 등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김운호 의원)
6. 결손처리 최소화 및 징수율 제고(시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당기순손실 52억원이 발생하고 2020년에는 상하수도 요금 900만원을 결손처리함. 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결손처리를 최소화하고 요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바람. 현재 포천민자발전소와 소송 중으로, 받지 못한 사용료 40억원이 있음. 이러한 부분이 특별회계 손실요인이라고 생각함. 잘 대처하여 손실을 막고, 징수하지 못한 부분은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 바람.(정계숙 의원)
◆평생교육원
1. 청소년 진로선택 서적 비치(시정)
초·중·고 학생들의 진로선택과 관련된 서적들이 필요하나, 학생들이 책을 구입하기에는 비싼 면이 있음. 청소년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진로관련 서적이나 CD 등 자료를 많이 비치 바람.(박인범 의원)
2. 어수정작은도서관 이용률 제고(시정)
-어수정작은도서관은 시설을 잘 갖추었고 구도심 중심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음에도 이용률이 저조함. 이용률 제고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김승호 의원)
-북카페형 어수정작은도서관은 기간제근로자 2명이 근무하면서도 하루 이용자가 5명 정도로 너무나 적음. 공간이 협소하고, 인근 상가가 7시 반이면 문을 닫아 컴컴해지는 구도심 여건이어서 운영 지속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활성화가 여의치 않을 경우 존치 여부를 검토 바람.(정계숙 의원)
3. 국가자격증 취득반 실적 제고(시정)
평생교육원에서 국가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참여 인원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함.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사람은 본인이 학원 비용을 지불하거나 시에서 학원으로 연계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야 함. 교육원에서 자격증 취득반을 모집하지 않으면 필요한 사람은 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평생교육원은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시대의 흐름과 상황에 맞게 자격증 취득반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정계숙 의원)
◆기획감사담당관
1. 재정자주도 제고(시정)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임. 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 바람.(박인범 의원)
2. 교부세 확보 노력(권고)
특별교부세 확보 관련, 국회의원과의 소통이 필요함. 주민·시·국회의원 간 유기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람.(김승호 의원)
3. 각종 위원회 및 용역 수행 결과 공개(시정)
-시의 각종 위원회 개최 결과는 확인되지만 어떤 내용으로 회의가 진행됐는지 세부 내역은 공개가 안됨.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바람. 현재 학술연구용역만 수행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모든 용역에 대해 수행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임. 성립전 예산 남발은 의회의 예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성립전 예산 편성 시 긴급한 사안인지 면밀하게 검토 바람.(최금숙 의원)
-동두천시 정책·사업 추진에 있어서 의회·시민과의 소통이 부족함. 공청회를 개최한다면서도 소수 전문가들과만 소통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여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최선의 결과가 나올 것이므로 의회·시민과의 소통에 적극 임하기 바람.(김승호 의원)
-각종 보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비롯하여 시민들과 밀접하고 중요한 행사를 개최할 때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 바람. 사업 추진 시 의회에 보고된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는 내부 공문을 시달 바람.(박인범 의원)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불필요한 오해 방지를 위해 시정 현안사업에 관한 최초 보고 시 의회와 집행부 관계자가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성수 의원)
4. 조례 시행규칙 제정(시정)
의원 발의 조례안에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전수조사 및 이행 계획을 수립 바람.(정계숙 의원)
5. 주민참여예산 확대(시정)
-주민참여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0.1% 정도로 매우 적음.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 올리는 예산이기 때문에 확대 편성하기 바람.(최금숙 의원)
-주민참여예산 취지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인데, 주민들이 이러한 취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주민참여예산학교를 분기별로 개최 바람. 교육에 참여한 분들에게 상품권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 바람.(김승호 의원)
6. 제안제도와 연구동아리 활성화(권고)
제안제도와 연구동아리 참여를 독려하여 더 좋은 시정발전 결과를 이끌어내고, 참여자에게 포상금과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를 확대 바람.(박인범 의원)
7. 자녀돌봄휴가 등 새로운 제도 홍보(권고)
복무감사에서 자녀돌봄휴가 사용 부적정으로 지적된 사례가 있는데, 이는 자녀돌봄휴가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으로 보임. 새로운 제도가 생길 경우 직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바람.(최금숙 의원)
8. 사유지 도로 매입예산 편성(권고)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순세계잉여금이 600억원 정도임. 동두천시에 사유지 도로가 많은데, 과거에는 사유지 도로에 시민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음. 시대 변화에 따라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함. 비축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민원 지역부터 문제를 해결 바람.(김승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