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9월28일자 「‘불법특혜 논란’ 동두천 아파트 분양가 이중폭리 의혹」 등 총 9건의 기사에서 주식회사 지행파트너스가 자본금이 부실하여 자격이 없음에도 생연지구 B10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는 등 인허가 당국과 불법 유착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지행파트너스 측은 “공사비를 중복하여 산정하거나 기간이자가 과다산정된 사실이 없고, 보도된 주택건설사업은 관련법상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고안 승인 당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추가 발행된 일간신문에 게재되었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점에 이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였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상의 공동주택 용도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관련 인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여 시행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