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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며, 사건 내용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간략히 입장을 밝혀드립니다.
본 사건은 제가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되기 전, 2017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저는 2013년에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9인 공동생활가정의 요양원을 설립하였고, 2016년에 전 재산을 끌어모아 20인 시설로 증축하면서 어렵게 요양원을 운영하던 중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고, 이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챙기지 못하여 급여 청구 과정에서 업무상 미숙 등 일부 착오로 발생한 사안입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본 사건에서 편취금으로 적시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요양원에서 수급자(치매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러한 급여비용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종사자들의 인건비로 지출되어야 하는 등 그 사용에 엄격한 제한이 있어 요양원 운영비용으로 대부분 지출되게 됩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에는 요양원 개설 초기에 발생한 사안으로, 요양원 개설 초기에는 수급자(치매어르신)들이 운영에 필요한 정도로 충분히 입소하지 못한 상황이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주는 급여비용만으로는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일반적으로, 저도 개인 사비까지 투입하며 어렵게 운영을 이어나가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급여비용 지출 구조 및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본 사건은 어떠한 개인적인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미숙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저는 본 사건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사건은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 일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인력을 등재하는 사안과 같이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발생한 사안이 아닌, 실제 종사자가 근무는 하였으나 24시간 치매시설 특성상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시간 산정이나 신고 부분에서 일부 업무상 착오 또는 판단 미숙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저는 경위가 어떠하든 운영하던 요양원에서 발생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당해 급여비용 전부를 모두 환수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의 미숙함을 자책하며 요양원 운영 자체를 사건 발생 직후 중단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저도 아직은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정확한 판결 이유 등을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추후 판결문을 확인하여 변호인과 상의 후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