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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치 안하면?
직장 내 괴롭힘편②
  2022-04-13 10:38:06 입력

Q: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A: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사용자에게 위 법 조항에 따라 본인(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가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피해자)에게 2주 간 유급휴가 명령을 내릴 것과 가해자에게 중징계 및 근무장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고도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각각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께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및 제5항 위반으로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형민 공인노무사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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