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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노동청소년 등 노동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전・예방적 차원의 노동법률(인권)교육을 통해 노동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2022년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 사업에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센터장 박주동)가 선정돼 올해에도 진행한다.
지난 5월부터 (사)중소기업CEO연합회 의정부지회 소속 회원사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을 시작으로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을 주제로 올해 11월까지 총 30회에 거쳐 진행된다.
노동법률 교육의 내용은 ▲노동법과 노동인권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임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괴롭힘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2022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 법령 등 전반의 내용을 다룬다.
박주동 센터장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을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사회적 갈등 관계가 조성되기도 한다. 2021년 사용자 대상 교육 만족도 조사를 보면, 기초 노동법에 대한 이해와 지식 향상이 83%, 재수강 의사가 80%로 나타났다. 사용자도 노동자의 권리를 올바로 인식함으로써 노동인권 보호와 예방 활동을 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는 작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는 「2022년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 진행 시, 사용자 및 노무관리 담당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상담소'도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