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한 사회복지기관이 도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계당국의 실태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양주시 S노인요양센터에서 근무한 A씨 등에 따르면, 원장 B씨가 경기도에서 지원받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2008년 4월 4명이 그만뒀는데, B씨가 내 것까지 포함해 근무수당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S노인요양센터는 2008년 3월26일 도비보조금(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양주시에 신청했다.
A씨는 “B씨는 또 2008년 5월23일자로 나를 강제 해직시키면서 퇴직금도 주지 않았다”고 억울해한 뒤 “일반 환자는 입소할 수 없는데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3월3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나는 2008년 4월1일자로 센터에 부임했기 때문에 특수근무수당이나 일반 환자 입소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전직 원장에게 확인해야 하고, A씨는 원래 전직 원장과 함께 그만 두기로 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3월4일 곧바로 원장직에서 사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B씨는 근무한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받아 간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이에 대해 새 원장으로 부임한 C씨는 3월17일 “재단에서 1년은 안됐지만 퇴직금을 주기로 결정했으며, 도비보조금과는 전혀 상관 없는 것”이라며 “B씨는 이전부터 그만 둘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S노인요양센터가 ‘유령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으나, 다른 관계자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양주시 가정복지과 관계자는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