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위에서 제외시켜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주공측 직원을 덕정주공2단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에 포함시켜 주민들로부터 무능함과 직무태만을 지적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민원회신을 통해 주공 직원을 제척하고 제3자를 위원으로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본지 6월8일자 4면 참조>
양주시는 공문을 통해 “임대사업자가 위원이 될 경우 임차인이 추천한 위원과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직원이 아닌 제3자를 위원으로 추천토록 하여 재구성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 때문에 양주시의 착오로 분쟁조정위 구성이 늦춰져 주민들로부터 강한 비난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임대주택법과 양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에서도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 한글만 알면 누구든지 분쟁당사자인 주공 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전문가라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시행착오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