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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9월29일 회의를 열고 수해복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한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다.
김 의원은 지난 8월11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40여명 및 보좌진, 당직자, 당원 등 350여명과 함께 서울 동작구 사당동 남성사계시장을 찾아 수해복구 지원활동에 나섰다가 ‘기우제’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파문이 커지자 “엄중한 시기에 경솔하고 사려 깊지 못했다. 반성하며 사과드린다”며 “남은 시간 진심을 다해 수해복구 활동에 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양희 위원장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행위 결과로 민심을 이탈시켰다”며 “3차례에 걸친 공개 사과, 19일에 걸친 수해복구 봉사활동, 수해복구 및 지원을 위한 3개 법률 개정안 제출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