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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에서 4년여 전 시행한 성형수술의 흉터 자국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A씨는 11월9일부터 동두천 신시가지에서 한달 동안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B성형외과 건물 앞에 ‘성형의사는 본인 인정한 의료과실 책임져라!’, ‘한 사람 인생 망치고 양심도 없냐!’ 등의 현수막 내걸었다.
A씨는 “2018년 12월 B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내용과 범위를 벗어난 곳에 넓고 큰 새로운 흉터가 생겼고, 이중으로 접히는 증상 때문에 목욕탕이나 수영장에 갈 수 없는 등 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병원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더니 말도 안되는 금액을 제시해 집회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개를 하면 흉터가 남지 않는다고 했다. 기존 흉터는 아는 부분이라 동의서를 썼다”면서 “그동안 새 흉터에 대해 피해를 호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니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다 우울증까지 생겼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에서 다시 수술을 권유하는데, 그러면 골프 같은 운동도 못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며 “매일 고통 속에 정신적 피해가 크다. 제대로 된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B성형외과 측은 “A씨는 우리 병원에 오기 2~3년 전 이미 다른 병원에서 성형수술 및 보형물 제거수술을 받은 상태였다. 우리는 그 수술 부위를 이용해 재수술한 것으로, 당시 흉터에 대한 동의서도 작성했고 수술비도 재수술이 아닌 일반비용만 받았다”며 “2021년 8월까지 우리 병원을 즐겨 이용하신 분인데, 갑자기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지난 10월17일 병원을 찾아와 ‘흉터에 대한 마음고생이 심하다’는 취지로 하소연하시길래 평소 잘 아는 분이어서 도의적으로 금액을 제시한 것을 가지고 ‘의료과실 인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11월8일 건설노조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온 뒤 노조 차량을 이용해 노래를 틀며 시위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인근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경찰이 출동해 소음을 측정하는 등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한 상인은 “차량에서 이상한 노래와 울음소리가 확성기로 흘러나와 장사하는 데 거슬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