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진짜 많다. 이마트나 롯데마트, 덕정주공아파트 등에는 단속중이라고만 되어있지 실질적인 단속을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직접 찍어서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
단속을 해주길 바란다. 얌체 같은 운전자들 때문에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주차를 못하고, 지하에서 목발을 짚고 걸어 와야하는 상황이 너무 많다. 아파트 단지,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및 단속도 해야된다. 매일 주차위반 스티커만 끊지 말고, 이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어떨까.
임종필 네티즌
답변 (양주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17조(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내의 주차시설에는 장애인 편의를 위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여건상 관내 모든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등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시에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를 위해 시설주나 관리인,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및 장애인단체 등을 신고 인력으로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며, 또한 공공시설물 주차장 관리자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의 주차를 묵인 또는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 교육 및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시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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