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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커지는 ‘민복진미술관 게이트’ 논란
민주당 출신 업체와 ‘계약방법 검토보고서’ 장단점과 거꾸로 공사 진행
  2022-12-13 15:16:50 입력

하자투성인 양주시립 민복진미술관 건립공사(19억원)가 더불어민주당 동 협의회장 출신 업체와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등 사전 교감 특혜 의혹이 커진 가운데, 양주시가 작성한 검토보고서가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시는 2020년 7월29일 ‘양주시립 민복진미술관 건립공사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방법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시장에게 최종 결재를 받은 당일 S건설과 곧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양주시는 이 계약방법 검토보고서에서 신규 입찰은 ‘예산액 증가(물가상승으로 인한 단가 상승) 및 신속한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공정한 객관성을 스스로 배제했다. 

관내 종합건설업체(건축공사업)와 수의계약을 하면 ‘신속한 사업이 가능하다’면서 ▲2018년 계약 후 사고이월예산으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올해(2020년) 안에 준공되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해야 함 ▲사업의 시급성 및 지역업체 수주율 증가로 중소 지역업체의 자생적 경쟁력 향상과 관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명분도 제시했다.

그러나 민복진미술관 공사는 2020년이 아니라 무려 1년이나 지연된 2021년 11월30일 준공됐다. 특히 예산 반납은커녕 공사비가 오히려 7억원 가량 늘어났다. 수의계약을 하고도 ‘신규 입찰의 단점’이라고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실현시킨 것이다. 

또한 ‘지역업체의 자생적 경쟁력 향상’을 주장했지만, S건설은 계약방법 검토보고서 결재일이자 수의계약일에서 불과 12일 전인 7월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던 J종합건설을 사들여 본점을 양주시로 이전하고 업체명을 바꾼 ‘신규 진입 업체’였다. 양주시에는 무려 57개(2022년 11월 기준)의 종합건설업체(건축공사업)가 있었다.

양주시가 민주당 동 협의회장 출신이 대표로 있는 S건설과 사전에 교감하지 않고서는 수의계약일에서 불과 12일 전에 제주도에 있던 종합건설업체를 사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2-12-13 15:21:46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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