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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특정감사를 벌여 흠결을 확인하고도 의정부문화재단 본부장 합격 채용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다.
2월28일 취재를 종합해보면,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의 ‘제5차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계획’ 등을 명분으로 2022년 8월29일부터 9월28까지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상권활성화재단, 평생학습원의 채용 공정성과 복무 및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확인하겠다며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의정부시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업무처리 경위,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27건의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감사 결과로 확정했다.
이와 관련, 출연기관의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조직진단(용역비 2천만원)을 하고 ‘정원 감원 및 본부 체계 조정(2본부를 1실 1본부로)’을 제시한 의정부시 의견을 묵살하며 거꾸로 비대화(1실 3본부)를 추진해 ‘위인설관’ 논란을 일으킨 문화재단이 본부장 채용을 부실하게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문화재단은 본부장(계약직 2급)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 심사과정에서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한 후 적격 여부를 심사해야 함에도 경력증명서에 따른 필수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 A씨를 2022년 5월17일 임용했다.
당시 임기가 2023년 8월까지이던 B본부장이 2022년 4월 아무런 이유 없이 급작스레 사직한 뒤 6.1 지방선거 직전 진행된 채용 절차여서 ‘알박기’ 논란이 일었다.
감사 결과를 근거로 의정부시는 채용 업무 등을 소홀히 한 인사담당자만 징계 처분할 것을 11월4일 문화재단에 요구했다. 응시서류 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A본부장의 임용은 그대로 인정했다.
문화재단은 당시 채용공고에서는 ‘합격 및 임용 이후라도 허위사실이나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임용(근로계약)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문화예술인으로 활동한 A본부장은 문화재단이 응시자격을 인정했다”며 “귀책사유 없이 이미 합격하여 근무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사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변호사 및 노무사 의견과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강사, 음악감독, 예술인 등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신 경력증명서로 경력을 확인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가 문화재단 조직진단 결과 조치에 이어 특정감사 결과 조치까지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