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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돌사신(曲突徙薪), 재앙 근원 예방하는 안전관리를 하자
안병후 양주시 노동안전지킴이
  2023-06-29 17:35:17 입력

상시 사람들과 밀접하게 연결된 각 분야 모든 생활공간이 언제 어디서나 광범위하게 안전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산업현장(건설·제조·유통시설 등)에서는 크고 작은 부상과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건설현장에 상존하는 수십 톤 무게의 가설물 붕괴, 각종 자재들과 장비들의 낙하, 전도사고와 제조업 현장, 유통시설에서의 화재 폭발사고 발생 시에는 작업자는 물론 인근 시민들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도 한다.

2021년 1월26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되고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현재까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부상, 사망사고가 수시로 TV, 신문 등 언론을 통해 방송되거나 보도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예방 또는 감소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경기도 소속 노동안전지킴이의 임무를 부여받고 산업현장의 안전상태 점검을 위하여 방문하는 건설현장 중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은 대부분 안전관리책임자가 상주하고 있다. 기본적인 안전장구(안전모·안전화·안전대 등)는 대부분 착용하고 있지만,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을 방문해 보면 안전관리책임자가 부재 중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작업 중인 근로자들 대부분이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고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하고 있는 위험천만한 현장을 다수 목격할 수 있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건설주 및 현장소장 등 안전관리자들이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건설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 예정임에도 아직 해당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이 많다. 현장 책임자와 작업 중인 근로자들이 ‘아차’ 하는 순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소홀히 하는 무감각이 일상화되어 있는 게 크나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산업현장에서 부상 또는 사망사고를 예방할 근본적인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일까? 아니면 산업현장 안전관리자들이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고 기본과 원칙을 무시한 채 문제의식이 결여된 안일한 사고방식 때문일까?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착용이 불편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또는 ‘설마 나한테 사고가 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안전 장구의 미착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자신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일까?

사업장 대표자는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원칙적으로 빈틈없이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관리비 및 안전시설비의 소요 비용을 항상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예방대책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실천 운영하는 책임과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며,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장구 착용에 대한 점검 등 관리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 또한 아차 하는 순간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항상 대비하는 마음 자세로 안전 장구 착용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산업현장 대표와 안전관리자, 근로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률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안전사고(부상·사망 등)를 예방하는 최선책은 항상 기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작업에 임하는 자세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산업현장의 산재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위험 발생 요소에 대해 계도와 안전 점검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마음 자세를 다시 한번 다짐한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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