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강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2, 호원1, 2)이 발의한 '의정부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7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의정부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여성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기업의 생산제품 구매활동 및 기업 활동 촉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개정된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행복콜의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강 의원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해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또한 행복콜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을 통해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가 증진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경제, 교통 편의 증진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