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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예비군 학습권 침해시 더 강력하게 처벌한다
김성원 의원, 예비군 학습권 침해 처벌 강화법 대표발의
  2023-07-10 17:54:35 입력

예비군·동원소집 훈련 참가자 불이익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김 의원, “국가에 헌신한 시간 반드시 존중되어야”

최근 대학가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학생 예비군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10일 예비군·동원훈련 참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처벌을 강화토록 하는 ‘예비군법·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동원소집 훈련을 받는 학생 및 직장인에 대하여 불리하게 처우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는 훈련 참석으로 인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결석처리 하거나 성적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불리한 처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외대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불참한 학생을 결석 처리해 장학금이 일부만 지급되는 사태가 발생한데 이어, 담당교수가 “예비군법보다 센터 규정이 우선한다”며 성적 정정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및 동원소집 훈련 참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며, “국토방위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청년 예비군들의 정당한 권리가 지켜지고 학습권이 확실하게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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