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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대리서명 논란 등이 불거진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 문제에 대한 뒤처리로 고심하고 있다. 전수조사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각 동에서 먼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지는 지난 7월31일 C동이 2년(2021년 9월~2023년 8월) 동안 회의참석률, 회비 납부현황, 봉사기여도를 기준으로 심사해 1기 위원 여러 명을 탈락시킨 가운데 지방 출장, 병원 입원, 국내외 여행 등으로 회의에 불참한 일부 위원들이 참석한 것처럼 대리서명해줬다고 밝힌 바 있다.
D동의 경우 ▲회의 전에 서명만 하고 귀가하거나 ▲회의 끝날 무렵 참석해 서명만 하거나 ▲회의 불참 뒤 2차 식사자리에서 서명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의정부시는 8월1일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 관련 유의사항 알림’이라는 공문을 각 동에 발송하고 “최근 회의 참석수당과 관련한 우려를 담은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각 동 및 주민자치회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의 참석 서명부 작성 시 회의에 불참한 자를 대신하여 대리서명 금지 ▲회의 전 서명만 하고 귀가하거나 회의 막바지 무렵 참석하여 서명하는 행위 금지 ▲회의에는 불참하였으나 2차 식사자리에 참석하여 서명하는 행위 금지 ▲동 담당자는 회의 진행 사진과 서명부를 대조하는 등 실제 참석한 위원에게만 수당 지급 등을 지시했다.
그러나 그동안 벌어진 각 동의 대리서명 등에 대한 전수조사는 8월16일 현재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월 정기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수당 지급은 동에서 한다”며 “동에서 먼저 조사해야 하고, 사실로 확인된다면 동에서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 또한 1기 주민자치회 운영평가를 통해 대리서명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시민은 “회의 참석 시 법정수당 4만원이 지급되는데, 국가보조금을 불법 지급하는 것은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의정부시는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위원장 김재연)도 8월4일 논평을 내고 “의정부시는 부정비리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해당 위원들과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